지문적성평가사 등 ‘신종’ 자격증 범람…처벌 무풍지대 속 개인만 속앓이

‘응시만 하면 교육과정 전액 무료, 100% 취업지원’

여성경제활동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특히 주부들을 현혹할 만한 취업교육·자격증의 전형적인 광고 문구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 예방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주부 김지현(30·서울 광장동)씨는 최근 메일에서 ‘취업시장의 뉴패러다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문적성평가사 응시·교육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접했다. 다니던 회사를 실직해 새 직장을 찾고 있던 김씨는 ‘취업 100%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관심을 갖고 어떤 종류의 자격증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격증 인증기관에 문의했다. 현재 지문적성평가사의 경우 민간자격증으로 분류된다.

민간자격증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고 검증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문적성평가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 결국 검증이 어려워 공신력을 확인할 수 없는 자격증이었다.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신종 자격증이 많이 신설되면서 자격증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된 자격증의 공신력을 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문적성평가사의 경우 처음 듣는 자격증이지만 이 자격증이 괜찮다 그렇지 않다고 확답할 수 없다”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증 신설·관리·운영이 제한되는 경우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인데, 지문적성평가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범람하는 자격증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자격증을 따려는 개인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입장이다.

고실업률 시대, 자격증에 현혹돼 피해가 빈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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