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근로자 4대 보험 징수자료 돼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각 기관들은 저소득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를 세법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이 근로소득 중 동일한 국내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세(흔히 줄여서 ‘갑근세’라고 한다)가 과세되고,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주급 또는 시급으로 받는 것은 일용직 급여라 해서 일당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지급받는 자(근로자)의 세금을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 대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준다. 이것을 원천징수제도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일용직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면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이렇게 신고 된 내역을 근거로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세법은 자신의 소득을 직접 계산해서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산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자진신고 납부방식이라 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는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진신고 납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세무서가 아마도 은행보다 더 많아져야 할 것이고 연말정산 때가 되면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거둬들이는 세금과 납세협력비용 또는 조세징세비용을 비교해 남는 장사가 되기 힘들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채택해 소득을 지급한 자가 세금의 계산 및 신고와 납부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의 자료제출 요청에 의해 국세청에서 관련 기관으로 보내어져 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010년 2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 자료를 수집한 공단에서는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4대 보험료를 2010년 3월 이후에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된다.

또 2008년에 한 번 시행되었던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의 파악,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제도)의 지원 대상자 파악자료로 활용된다.

씁쓸한 예로, 아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주부가 그 노래방에서 일용직으로 지급조서가 제출되어 유가환급금 지급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자 세무서 민원실에 달려가서 집으로 이런 걸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펄펄 뛰었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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