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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국회미래도시포럼 대표)은 지난 27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여성후보 30% 추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강화하고, 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추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추천 규정에 비해 지역구 여성후보 30% 추천 규정은 이행률이 극히 낮고, 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추천은 관련 규정이 전무해 문제로 지적됐었다. 지역구 여성후보 30% 추천 의무화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 현안으로, 이 의원은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으로 당선된 직후 법 개정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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