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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버섯류의 3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 버섯 6품목,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21개 제품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버섯의 허용 기준치(30ppm)를 약 18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또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 농약성분(카보퓨란)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산화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두통, 복통, 순환기 장애, 위 점막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은 조금만 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정밀분석 검사를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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