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수가 200만 개를 돌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205만 개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도 크게 증가해 2005년 1분기 6401만 건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9억8017만 건으로 15배 넘게 늘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6개월 만에 이 같은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되고 발급금액의 1.3%를 부가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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