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리스나 구입 시 자동차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A씨는 자동차를 구입하려 매장을 찾았다. 매장의 영업사원은 A씨에게 “사업을 하면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하고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세금절세 효과를 강조하며 리스로 구입할 것을 적극 권한다. 이 말에 A씨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로 하는 것이 절세 효과까지 감안하여 더 유리한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라 하여 수입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업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 자동차의 구입,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자동차를 리스하게 되면 매월 지불하는 리스료를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말은 맞는 것일까.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리스료만 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더라도 이에  지불되는 금전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현금으로 하든, 할부로 하든 취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취득세, 등록세, 할부이자까지)을 자산에 계상하고 이것을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내용연수기간 동안 나눠서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빌려 쓰는 경우 즉, 렌털 또는 리스의 경우 매월 지불하는 이용료(렌털료 또는 리스료)는 매월 지불하는 때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리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차를 구입하는 데 구입 자금을 리스회사로부터 빌리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금융리스, 리스회사 명의의 차를 빌려 사용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을 운용리스라 하는데, 리스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리스 방법을 어떻게 하든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정리하면,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든 빌려 쓰든 자동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그 지출은 모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 A씨는 현금으로 구입할지, 현금이 부족하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할부로 사는 게 나을지, 대출이자와 할부이자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또는 A씨의 성향이 차를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 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인지, 아니면 신차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차로 바꿔 타야 하는 쪽인지에 따라 만일 후자라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리스 또는 렌털을 이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를 구입하면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유지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 모두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인데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하면 법을 위반한 데에 벌을 줬는데 이것이 세금을 줄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게 되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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