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약자에 대한 폭력’ 기사를 읽고

여성신문의 ‘한국 사회 이것만은 바꾸자-희망 어젠다’(1044호)에서 지적한 ‘약자에 대한 폭력’에 관한 문제를 인상 깊게 읽었다.

‘약자에게 더 모진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을 키우자’ 제목에서 나타나기도 하듯 ‘인권감수성’의 개념과 그 의미를 제시해 준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인권 차원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해 내는 능력으로서의 인권감수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시민의식의 중요한 정신일 것이다. 또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요청되는 지금의 시대에 노동자와 여성의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권문제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시민의식을 일컫는 개념이 될 것이다.

게다가 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특히 사회지도층 혹은 경찰 등 인권 관련 기관에서 중요하게 각성해야 할 의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감수성’은 한편으로 ‘인성’ 내지는 ‘도덕성’으로 강조되는 전통사회의 덕목과 크게 다른 개념이 아니다. 기능적 지식을 습득해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격의 정신을 다스리는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때, 법과 제도적 차원의 처방에만 머무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인문적·예술적 소양을 통해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넓은 차원에서의 인성 교육에서부터 인권 문제에 관한 사회적·공교육적 실천의 차원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안들로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보여주었던 문제 인식의 단계를 벗어나, 이 희망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대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는 보다 발전된 지면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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