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또는 검찰청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는 사전 개별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780-5688
최종편집 2024-04-24 18: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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