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자체 최초 임신 여성 공무원 지원대책 발표
"출산·육아 권리 누리게 배려"
맞춤형 인사ㆍ근무 정책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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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제공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에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부산시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14일 임신한 시청 소속 공무원 16명에게 임신부용 의자를 비롯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 아기 보호용 쿠션을 지급했다. 출산율 제고와 육아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이 같은 상징적 행보는 지난 7월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무엇보다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사제도와 근무형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부산시는 우선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전보를 신청한 직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직원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현재 8월 정기 인사를 맞아 출산·육아와 관련된 인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반영 결과는 9월 말에 발표된다.

부산시는 육아에 대한 복지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9월부터는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8월부터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더해 조례 개정을 통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보통 육아라 하면 생후 2~3년 된 영아들만 생각하지만, 취학 후 자녀들도 신경 써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며 “영아들뿐만 아니라 취학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여성들의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휴가 외에도 재택근무 등 육아에 맞는 다양한 근무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총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직장에서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출산율 제고는 물론, 여성 재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임신한 여성이 대우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부산시의 시도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권리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이번 시도와 그 성과가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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