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서면이나 팩스(02-731-0783) 또는 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의 감사담당관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하거나 종로구 감사담당관에 개설된 부조리신고센터(080-257-0000)에 전화로 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4-04-25 20:42 (목)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