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증으로도 신분확인 어려워
자녀 입학 위해 등본도 뗄 수 없어…개선 시급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0만 명 이상.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다.

10년 전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시선도 많이 좋아졌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정말 법적으로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엄마는 아이나 남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각종 서류를 처리할 자격이 없다. 외국인이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관계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그것은 즉, 엄마로서 내 자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말이다. 많은 이주 여성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아직 적당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민등록등본에 엄마 이름이 없으니 아이가 한 부모 가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한 예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온 사토미씨는 아이의 학교 입학 문제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면사무소에 갔는데 서류상에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거절당했다. 남편이 바쁜 관계로 이웃 주민에게 부탁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 엄마는 자기 자식에게 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서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 부모 가족과 달리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기재를 하고, 국적을 떠나 인간으로서도 엄마에게 자녀에 대한 대리권 행사라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인 엄마의 이름이 나오지만 한글로 표기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등록증에는 이름이 영문자로 기재가 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길이 없다.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적인 불편함이 자주 발생해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귀화를 신청하고 있지만 서류 절차가 까다롭고, 대기자가 많아서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 또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주 여성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단순히 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한국 남자의 배우자로서, 아이 엄마로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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