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8일 보육료, 양육수당 및 무상보육료의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 확인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더라도 금융재산 등의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종편집 2024-04-25 20:42 (목)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8일 보육료, 양육수당 및 무상보육료의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 확인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더라도 금융재산 등의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