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법·국가유공자법·국민연금법 등 ‘손질’ 시급

최근 성차별법들이 성평등하게 개정되고 있으나 실효성과 일관성이 적어 입법이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주 여성신문(제1043호)은 ‘독립유공자예우법, 장손만 챙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2005년 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되었던 ‘타가(他家)로 입적된 자’(시집간 딸, 손녀: 出嫁女)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법의 부칙에 의해 결국 호주 승계자인 장손의 기득권은 유지되고 여성에게 보상연금은 “그림의 떡”이 되었으니 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런데 2005년 말의 법 개정은 2005년 3월 말에 ‘가족법’이 호주제·입적제의 폐지를 포함해 대폭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출가외인이란 유교적 사회통념을 깨고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개정법은 종전에 나이가 많은 자를 지급 우선순위로 하던 것에서 유족의 협의로 지정한 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서로 고침으로써 독립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한 자녀를 제치고 무조건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하였던 불합리성과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깬 입법의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는 부칙으로 인해 사실상 상실되어 버렸다. 이러한 부칙으로 인해 입법의 실효성이 상실된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2007년 7월에 개정될 때 유족연금 수급자인 부모와 조부모의 연령을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처(妻)인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한 때부터 유족연금을 받게 되나,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는 남녀차등도 폐지했다.

이러한 입법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통념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문제를 해소하여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취지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여러 법령은 남녀연령차등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유족보상의 수급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27일 유족연금지급에 있어서 처를 남편보다 우대했던 ‘국민연금법’의 종전 규정에 대해 남성보다 생활력이 적은 실정에 있는 여성을 사회보장차원에서 보호한 조치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관 9명 중 5명의 다수의견). 

이러한 입법례를 살펴볼 때, 남녀차등 규정에 대하여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차등대우에 따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를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성차별성 여부를 판단하고 성차별법에 대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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