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와 여성인권

이슬람으로 개종한 프랑스 여성이 부르카와 수영복을 결합한 ‘부르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수영장 출입을 금지 당했다. 수영장 측은 ‘부르키니’가 비위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일종의 전신수영복인 부르키니가 왜 비위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폐를 끼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당사자가 종교적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케롤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패소하면 아예 프랑스를 떠나겠다고 다부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이나 부르카는 가장 고전적인 인권침해라 여겨져 왔다. 당장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한 여성이 바지를 입고 식당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고 출국금지를 당했다.

수단의 법률은 바지를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으로 규정하고 있단다. 언론인이며 유엔 직원인 이 여성이 당하는 고통은 그나마 점잖은 편이다. 어처구니없는 악법이지만, 형식적이라도 법의 지배가 관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무슬림 지역 여성들에게 히잡이나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죽는 여성도 적지 않다. 누가 뭐래도 비극이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히잡과 부르카 착용이 여성차별과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프랑스나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거꾸로 착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이 생기고 있다.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곳에서는 착용하는 게 인권침해가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착용하지 못하는 게 인권침해가 된다. 왜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행사되었는가의 여부에 있는 것 같다. 어떤 강압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이 종교적 상징을 담고 있든 어떻든 인권침해가 될 까닭이 없다.

승려들의 승복이나 가톨릭 수도사들의 수도복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복장의 착용을 강요당한다면, 그 복색을 갖추지 않으면 어쩌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걸치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옷을 입는가에 있다.

곧 자기결정권의 행사인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인권문제에서 당사자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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