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 ‘개인정보 공유’ 동의 안 하면 가입 안 돼
대기업에 의한 피해 오히려 심각…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쇼핑몰, 각 기업 사이트들은 가입자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휴를 맺은 업체나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활용해 상품 판매에 나선다는 얘기다. 또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은 대부분 카드사, 보험사들에서 걸려오는 가입 유치 스팸전화의 형태다. 특히 이벤트를 내걸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고객을 유혹해 구매에 나설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피해 대상이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인터넷 쇼핑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쇼핑몰 가입 시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 가입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제휴관계가 많은 규모 큰 기업일수록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입자가 개인정보 공유를 동의한 만큼 제휴업체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사회로 접어들수록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기업일 것이란 인식을 갖고 쇼핑몰 등에 가입할 경우 더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모든 사이트의 가입 시 개인정보 공유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문구와 동의하지 않을 때 가입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제휴마케팅을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 빈도가 높아져 피해 신고 접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은 스팸전화를 건 해당 기업과 전화상담원의 이름을 파악한 뒤 소보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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