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던 배우자가 이혼 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은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앞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측은 자녀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달리 강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서만 있으면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가사소송법상의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과 양육을 도맡아 오다 배우자와 이혼 후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야 했던 여성들의 고통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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