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에 대부분 공감
"도로교통법 위반…무조건 옹호는 반대" 의견도

지난 9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1차선에 정차해 있는 승용차의 수습을 돕던 20대 여성 2명이 달려오던 승합차에 받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황지영(21)씨와 금나래(22)씨. 이들은 뒤따르던 차량들에 사고 상황을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다 변을 당했다.

누리꾼들은 이들의 의로운 죽음을 애도하며 각박한 세상에서 이들의 선행이 귀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에는 “그 용기와 의로움이 깊은 감명을 줍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회에 모범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편히 쉬세요” 등의 추모 글이 쏟아졌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며 안타까워하는 누리꾼들의 글도 이어졌다. “밤에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고속도로에 내려서다니…”라며 “50m 전에 삼각대라도 두거나 완전히 벽에 붙어 수신호를 했더라면…”라고 아쉬워한 뒤 “고속도로 주행 시, 비상표시판 등 안전도구를 항상 갖추고 다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두 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고속도로 사고 안전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글도 이어졌다. ‘자동차 회사들은 트렁크를 열면 야광 삼각대가 크게 보이도록 차를 만들라’는 주문과 ‘차량 출고 시 비상점멸등과 비상 사이렌기 장착’ 제안도 있었다. ‘자동차 기본공구에 랜턴이나 경광봉, 반사띠 조끼를 포함하는 법이라도 만들자’는 의견도 뒤따랐다.

한편,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죽음으로 이어져 마음이 아프지만,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도 더러 보였다. “두 분은 의롭게 갔으나, 고속도로에서는 내리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겨우 휴대전화 빛에 의지해 고속도로를 침범했다”며 ‘무모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의로운 죽음으로 부각되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까 무섭다”는 의견도 건넸다.

그러나 “돕는 방법의 잘잘못이나 실수 등은 있었지만 위급한 순간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도우려는 그 행위와 마음 자체만으로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무모했다라는 판단은 결과적인 얘기일 뿐, 그들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의 목숨 몇이 사라졌을지…” 등의 글이 많았다.

꽃다운 두 여성의 죽음을 놓고 누리꾼들은 대부분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현행법상 의사자 지정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인’에 대한 유족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자치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의사자로 선정될 경우, 유족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되고 고인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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