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 ‘부모휴가’와 ‘공보육 서비스’

“여교수 지원정책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주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정부죠. 대학이나 기업의 양성평등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이버그 교수는 대학의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이 오늘날과 같은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가정 양립’에 핵심을 둔 정책 덕분이었다.

1960년대 후반 스웨덴이 시작한 ‘새 성평등 모델’(New Gender Equality Model)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가정을 돌보는 것’(Dual-earner-dual-carer family)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산모들에게 주어졌던 ‘출산휴가’(Maternity leave)를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휴가’(Parental leave)로 전환했다. 1974년 90%의 급여를 보장하는 6개월의 가족휴가가 실시됐고 그 기간은 점차 늘어났다. 2002년부터는 80%의 급여를 보장하는 16개월의 아버지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사용된 가족휴가 중 남성이 사용한 비율은 21%. 이런 수치에 도달하기까지는 1995년 시작된 ‘아버지의 달’(Daddy Month)의 공이 컸다. 당시 15개월의 가족휴가 중 1달은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버지의 달이 시작된 후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증가했다. 2002년에는 아버지의 달을 2달로 늘렸고 2008년부터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보너스를 제공하는 ‘성평등 보너스’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공보육 서비스 확대 정책 또한 1974년 가족휴가 제도와 함께 시작됐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을 국가가 맡아서 돌보게 된 것. 1985년부터는 직장인·학생 부모를 둔 1.5세에서 7세 사이의 모든 아이들을 공보육 서비스가 맡게 됐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보육 서비스의 목적은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지원이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 공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육은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일하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또 다른 아이에게도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러한 강력한 공보육 서비스 덕분에 스웨덴에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없다. 스톡홀름 대학 내에도 예전에 존재했지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나이버그 교수는 “내가 아이를 낳고 일하던 시기에는 아이들을 맡길 시설이 별로 없어 흑인이나 노인들을 보모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국공립 보육서비스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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