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은 개인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나눈다.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세금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개인)이 받는 ‘위약금’은 무슨 소득에 해당될까.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매도자나 매수자가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받게 되는 위약금을 무슨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물어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상가건물을 신축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인 사업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매도자나 매수자가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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