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시·도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SSM사업조정 메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지역 슈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 간 마찰과 분쟁이 줄어들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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