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미혼모’라 함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분만한 여성’을 지칭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역사성을 지니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미혼모의 발생 요인은 빈곤, 결손가정, 취업근로 여성의 증가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이성교제에 의한 임신이 80% 이상으로 나타난다(최선화, 2005). 2005년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보면 미혼모의 연령은 15~20세 33.2%, 21~25세 45.8%로 25세 이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66%는 교제 중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도 28.6%나 되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10대 미혼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판단력이나 책임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제를 하면서 ‘로맨스’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혼 여성의 경우 전체 낙태 건수를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으나 여러 조사에서 보면 연간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출산을 선택했더라도 입양을 결정하는 비율이 70% 이상이고 입양 아동의 98%가 미혼모의 자녀로 국내외로 연간 3000명 정도가 입양되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 되는 미혼모의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되는 관행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 생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일탈자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에게 최근 새로운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 미혼모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자립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혼모의 아빠 찾기’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액인 약 40만원을 지원하여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쉼터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단순한 출산 전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찌됐든 미혼모의 책임이 여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 사업의 현실 가능성을 논하기보다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부의 미혼모부자 지원 사업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미혼모’도 엄마가 되는 다른 여성들의 경험과 결코 다르지 않는다. 이 땅의 미혼모들이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선택하여 낳은 자신의 아이를 입양시키지 않고 키우는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란다.

이들은 벌써 충분히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비난과 냉대를 받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혼모의 출산을 단순히 합법적인 것으로 또는 비합법적인 것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이들의 출산과 양육 선택을 존중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