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31일까지 상담위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법률상담위원, 사회복지상담위원으로, 모집인원은 각 1명이다. 법률상담위원은 법학사 이상, 사회복지상담위원은 사회복지학사 이상의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697-0155
최종편집 2024-04-19 09:41 (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31일까지 상담위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법률상담위원, 사회복지상담위원으로, 모집인원은 각 1명이다. 법률상담위원은 법학사 이상, 사회복지상담위원은 사회복지학사 이상의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69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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