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청년인턴 등 지위 취약한 여성들 고통 가중
한국여성민우회 ‘2009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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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제공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 청년 인턴들이 극심한 고용불안과 성차별 해고를 경험하는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을 함께 겪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경향’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경제위기 속에서 일차적 해고 대상이 되며 수년간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을 받지 못하고 성희롱과 폭언, 잔심부름, 따돌림 등 일상적 차별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턴, 수습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도 나오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담 과정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전체 267건 중 52건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경제위기에 따른 부당한 계약해지 상담이 13건(25%)으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올 상반기 경제위기 담론 속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또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조직개편 과정에서 당하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호소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정규직법 연장에 따른 해고보다 조직개편 등 경영상의 이유가 주요한 해고 사유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상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일상적 지위가 직장 내에서 ‘계급’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언제든지 다른 동료들의 커피 심부름 등 잡무를 하는 경우에 대한 부당성을 상담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희롱을 당하거나 회식자리 등에서 배제되는 현상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상담에서 전체 40.8%의 여성들이 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것만 봐도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성들의 직장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여성들인 경우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엔 청년인턴제가 실시되면서 또 다른 노동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인턴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예년 동기간에 접수된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불이익 상담이 22건(18건)인 것에 비해 51.4%(56건)로 늘어 변화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이 경제위기 담론과 결합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강요 등이 보다 노골적이 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 사업에서의 성희롱 문제 또한 두드러졌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 법제화를 계기로 성희롱 행위자 범주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사건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 가해자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문화, 지위 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즉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해결과 예방의 주체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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