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책의 하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들이 내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해 직업훈련과 고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08년 7월 기준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는 10만2000명으로 전체 71.1%, 그 중 여성이 88.4%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는 가까운 노동부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훈련상담,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