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명이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하 교권보호법)’이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교권보호법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들의 학교(유치원 포함) 출입을 학교 내규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기본적 골자로 하고 있다. 학부모의 교사 폭행이나 일반인의 학교 무단출입이나 기물 파손 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학교가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막음으로써 학부모 간의 소통이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발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교권보호법 발의는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교권보호법은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철옹성을 만들어 불신을 가중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법안 발의는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최정화 서울지부장 역시 “교권보호법은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최 지부장은 “교사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 단체 외에도 일반 학부모들도 법안 발의 소식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펴고 있다. 인터넷 학부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학부모는 “매번 학교가 필요할 때만 학부모에게 봉사를 요구하면서 이제 와서 학교 출입을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모든 교육자들이 학부모를 학교 운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교권보호법에는 일반인의 학교 출입 금지 내용 외에도 모든 학교에 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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