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식품안전사고 막을 길 없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71.2%가 벌금형에 그쳐…징역형은 0.5%에 불과
당국은 땜질처방 지양하고 단호한 실천에 나서야

 

지난 18일 서민들이 즐기는 국수에 공업용 에탄올을 넣은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돼 충격을 주었다. 페인트, 잉크 등 화학제품에 주로 쓰이는 공업용 에탄올이 인체에 들어가면 간경화 및 실명 등을 일으킨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등에 유통시킨 ‘공업용 에탄올 면류’ 제품은 무려 400여t으로 약 200만 명분이 넘는다.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멜라민 등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식품안전사고가 서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식품안전사고를 통해 많은 예방대책과 시스템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사고가 터져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끼치며 먹거리를 갖고 장난친 업주들에게는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법사위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은 ▲2006년 1318명 ▲2007년 1384명 ▲2008년(6월까지) 762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전체 3464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20명으로 0.5%에 그쳤고, 벌금형이 2466명(7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집행유예는 4.4%, 선고유예와 무죄는 각각 2.9%와 1.4%였다. 우 의원은 “멜라민 파동과 같은 식품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데 있다”며 “업체는 벌금형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법원과 검찰이 식품위생사범을 단호한 의지로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땜질 처방도 지양해야 한다. 매번 식품안전에 대한 계획은 발표되지만 실제 시행과 감독 등의 사후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불량 만두, 2005년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논란 및 멜라민 파동 등이 터졌을 때마다 정부는 비슷한 ‘종합대책’을 재탕, 삼탕 발표했다.  대책 속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확대, 이력추적시스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 유전자변형(GM)식품 표시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부가 내놓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이 총 망라해 있다.

그 후 정부는 지난 5월 20일에도 500개 다량 소비 식품을 선정해 위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식품 생산국의 위생관리 현지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거듭 시행을 약속했던 집단소송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 GM가공식품 표시제 확대 등의 핵심 대책이 식품업체의 반발로 무산되고, 중국에 설립하기로 한 식품검사기관도 그 시행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주 정책들이 표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들은 대책을 실천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간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계획만 발표했지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또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업체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단체들과 소비자들도 자신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식품 안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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