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청소년지원센터, 서울지역 중학생 TV 시청 행태 조사

뮤직비디오에 대한 엄격한 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밝은청소년지원센터가 지난 5월 18일부터 두 달간 음악 관련 방송을 모니터링 한 결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인문화를 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케이블 음악채널’과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을 꼽았다. 서울지역 중학생 1000여 명의 TV 시청 행태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케이블 채널이 ‘음악채널(23.26%)’인 점을 감안할 때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뮤직비디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정성’이었다.

성행위를 연상케 하거나 남성들이 한 여성을 거칠게 다루는 등 선정성과 폭력성을 결합한 영상들이 여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서 연출되고 있다. 채연의 ‘흔들려’, 이정현의 ‘Crazy’ 등은 지상파 방송에서는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케이블 채널에서 이미 수차례 방송됐거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포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정순 센터 미디어 전문위원은 “지상파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이 방송사마다 제각각이고 케이블 채널은 자체 심의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12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 분류돼 있는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역시 선정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모니터링 팀은 특히 선정적인 율동, 노출이 심한 의상뿐만 아니라 노래가사에 주목했다. ‘왜 이 여자 옆에 누워있니 도대체 몇 번째 이 짓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오늘 밤 자꾸 밀어낼 필요 없어 벌써 넌 내 주문에 걸려버렸어 I got you’ 등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스타들의 가사에서도 선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기준은 ‘입맞춤 또는 착의 상태의 성적 접촉 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이다.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기준이 ‘신체의 부분 노출, 직접적 암시적인 성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인 걸로 보아 음악 방송의 수위 조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센터 측은 판매되는 영상물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방송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사나 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동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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