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보수성향 시민단체 ‘사립학교법 폐지’ 주장
교수노조 등 존치론 측 "비리사학 부활 우려 크다"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사립학교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있었던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사립학교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있었던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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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성향의 기독교단체, 일부 사학재단 등이 사학법의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학법은 지난 2005년 12월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통과된 직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재단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개방형 이사를 따로 두고,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가동하여 개방형 이사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홀수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과반수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재단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행 사학법의 특징.

사학법 폐지론 측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제’.

폐지론 측은 “개방형 이사제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현행 사학법을 부정하고 있다. 기업의 주주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방형 이사들의 의무적 선임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파괴하고, 교장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는 것이 폐지론 측의 설명이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248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현행 사학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이라면서 “건학정신의 구현을 방해하고, 설립자의 운영 의지를 꺾는 등 16가지 위헌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학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사립학교를 살리는 것이 곧 국가의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공약으로 교육의 자율권 보장과 다양성 구현을 내건 만큼 사학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며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사학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미디어법만큼 사학법 손질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학법 폐지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전혁 의원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학법을 폐지하고, 대신 사학진흥법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주최한 바 있는 조 의원은 “독소조항이 많은 법은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면서 “사학의 이념을 살려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사학법의 대안인 사학진흥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학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학비리의 척결과 부패 재단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사학법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속 기자회견을 갖고 “대개의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비리의 복마전이고, 학교 경영진은 교육자라기보다는 범죄집단이라고 국민이 지탄하더라도 딱히 반박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면서 “사학법은 폐지가 아니라 2005년 개정이 논의되던 수준으로 다시 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교수노조는 “사학법이 폐지되면 과거에 활개를 치던 비리 재단이 다시 나타나 학교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교육 자율화 정책’은 강력한 사학비리 근절이 밑바탕에 있다”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를 풀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는 것이지 ‘사학 경영자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학법 폐지론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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