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은 역차별" vs "차별시정 정책"
남자 로스쿨 준비생 성차별 헌법소원 제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 중인) 남성들이 여성의 입학만을 허용하는 이화여대 로스쿨에 대해 성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화제다.

이들은 “로스쿨 전체 정원 2000명 중 100명을 할당 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남자 정원이 1900명으로 제한된다”며 “여성만 받아들이는 이대 로스쿨의 현 신입생 모집요강 혹은 인가를 취소해 남성과 여성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도 대거 “특혜 아닌가?”라며 “기회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맞장구 쳤다. 또 “남자들만 100명 뽑는 로스쿨도 있어야 하지 않나” “여대 로스쿨을 존치시켜야 한다면, 여대가 아닌 대학들에 여대 정원만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남성할당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등의 주장도 잇따랐다.

반면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현실 속에서 비율을 좀 계산해 보라”는 측은 “로스쿨 전체 정원 중 여성비율, 상위 관리자 중 여성비율, 취업률 중 여성비율 등 여성에게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여대 자체를 없애라”는 과격한 의견과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사범대, 교대까지 모두 문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또 “여성 전용 로스쿨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니 참 고약한 심보”라는 비아냥거림, “고시에서 최대 장벽인 병역의무도 지지 않으면서 좋은 건 다 가지려 한다”는 비난, “여자들이 남녀차별에 항의해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에도 여자를 입학하게 기회를 부여했다”는 생색도 있었다.

이 같은 논란에 김문현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이 “아직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대 로스쿨은 일종의 차별시정 정책으로 봐야 하며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이대 로스쿨처럼 여성적 특성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도 누리꾼들이 반발했다. 그들은 “17%라는 것은 여성이 거의 없던 과거에 법조인이 된 연세 드신 분들을 모두 합산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등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회균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성비율이 17%라는 건 결과적인 얘기다. 동등한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를 맞추는 것은 어쨌거나 차별인 거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어 “여성들이 말하는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다” “동등한 기회, 공정한 평가의 평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달렸다.

한편, 이대 로스쿨의 ‘여성 입학 허용’ 문제는 이미 지난해 12월 남자 준비생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어 이달 안에 인권위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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