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를 사용하는 명의가 본인 명의로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사업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건물주 명의인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 사용료(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건물주 명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 공제 받은 매입세액 10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해 봤지만,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야속하게도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례처럼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에서 받은 요금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A씨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에 사용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사용자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 변경은 전기·도시가스 사용 변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관할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타인 명의인 경우

상가 2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자 한다.  상가 1층은 음식점이며, 건물의 전기요금의 명의자는 음식점으로 되어 있기에 상가건물 전체의 전기요금 고지서는 월 1회 음식점에 고지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본인이 부담한 전기사용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명의자인 1층 음식점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 안에서 2층 사무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B씨는 본인이 부담한 전기사용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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