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비용 전액 지원
미혼부 책임의식 강화…자녀양육이행지원소송 대비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중 핵심인 아이의 아빠, 즉 생부 찾기 사업의 성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엔 미혼모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면서 미혼부에게도 양육 책임을 엄격히 물어 태어난 아이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부터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9일 우선적으로 이 사업의 일환인 24세 이하 미혼 여성이 임신해 아이를 낳았을 때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라면 누구든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액(약 4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 타당성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성문화가 개방되면서 여대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미혼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책임을 외면하는 사례가 많아 미혼부의 양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 양육 이행지원 소송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기관이 무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으로 부모의 양육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청소년은 생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가 임신을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며 “자녀양육이행지원 소송 등 각종 소송에 대비, 미혼모들이 사전에 친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의 추진 내용이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아이 아빠 찾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아이 아빠 찾기’는 대다수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 중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지부가 이 사업만으로 전체 미혼모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것은 아이의 아빠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제적 자립과 아이 보육, 학업 복귀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혼모들의 미래를 위해 이들 분야에 정부가 한층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금기시돼 왔던 미혼모의 양육권과 미혼부의 책임 문제는 99년 여성신문에 보도된 J씨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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