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도 소비자도 혼란…피해 사례 잇따라
창업시장은 물론 산업계 발전에도 걸림돌

 

닭갈비 창업시장에서 ‘유가네닭갈비’를 모방한 창업사례가 늘고 있다. 모방 창업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 소비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닭갈비 창업시장에서 ‘유가네닭갈비’를 모방한 창업사례가 늘고 있다. 모방 창업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 소비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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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나 제품의 네이밍이 기업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유사 브랜드를 사용,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창업시장, 정확히 말하면 외식 창업시장이다. 외식업의 경우에는 소비자 입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후발 기업들이 브랜드 네임을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외식업계에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나 신뢰성이 높은 브랜드의 네임을 그대로 도용,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에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를 모방해 가맹사업을 전개한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 대표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의 최모 대표가 코리안숯불닭바베큐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숯불에 구운 닭고기에 소스를 발라 판매하고 가맹사업을 전개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코리안숯불닭바베큐가 1998년 3월 1호점을 시작으로 5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한 것과 KBS 드라마 ‘쾌도 홍길동’의 제작 지원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상호로서 다져온 이미지를 악용해 영업상의 혼동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1981년부터 영업을 해온 ‘유가네닭갈비’도 최근 자사의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동종 업체로 인해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네닭갈비 관계자는 “유가네라는 이름이나 닭갈비는 보통명사여서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이른바 ‘미투(Me too)’ 브랜드가 론칭된 셈이다.

특히 이 업체는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유가네닭갈비 대학로점 인근에 유가네닭갈비란 같은 이름으로 매장을 오픈해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유가네닭갈비는 매콤한 맛과 푸짐한 야채가 어우러져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닭갈비 대표 브랜드 중 하나다. 자체 개발한 소스 등으로 인해 숯불 등 다양한 맛을 낸다. 특히 닭야채볶음밥은 점심 시간대 인기 메뉴다. 전체 매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다.

유가네닭갈비 관계자는 “똑같이 따라하더라도 소스와 유통 시스템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맛과 서비스 등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유가네닭갈비를 아껴준 고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성대권 올창이 대표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 네임을 비롯해 메뉴, 디자인 등을 그대로 도용, 사용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부가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얄팍한 상술”이라며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행태”라고 덧붙였다.

대기업들도 유사 브랜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외식업과 달리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기업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지기 쉽다. 때문에 각 기업들은 유사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보통명사에서 따오기 쉬운 현대, 동부와 같은 명사는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다.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확실한 지방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의 반사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대구에 삼성, 부산에 롯데의 브랜드를 내세운 자영업자들의 간판을 찾기 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업형 사업장에서 삼성 브랜드를 차용할 경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영업자에까지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없어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기업의 이름이나 상표의 권리 한계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유사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법적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업종이 같은데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만 차용한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업계 일각에선 유사 브랜드 네이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창업시장은 물론 재계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단위의 유사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일종의 문화현상처럼 자리 잡고 있다”며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경우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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