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부가세는 주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와 납부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고정거래처 및 임대료의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를 확인하자.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보통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가산세가 없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만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따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과 같은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3. 납부는 못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 일수에 따라 낮은율(1일 3/10,000)을 적용한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해야 한다.

4. 고정거래처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확인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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