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일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며, 친고죄 폐지 조항 등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앞서 3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하는 조항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 처벌에 있어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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