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공동으로 지난 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허남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 대해 범죄 기록과 아동학대, 성적학대 등 가정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례법은 양부모의 조사를 명시하지 않아 입양 기관별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허 교수는 이어 “입양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입양 아동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 기록을 국가가 관리하고, 입양 아동의 본인 동의 연령을 현재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미정 대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김영복 동방사회복지회 사무총장,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외 입양 아동은 각각 1306명, 125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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