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용 거부로 피해자 보호되지 않아"

“신변보장은 생존의 문제다. 여성 폭력 피해자(이하 입소자) 개인 정보 유출 시 그 피해는 아무도 예상 못 한다.”

“유사 단체 중 30%가 사용한다. 몇몇 단체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입소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에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을 놓고 단체와 여성부는 이 같은 공방을 벌였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는 지난 6월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시 발생할 문제점과 대안 검토 등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해 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을 웹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 상담소와 쉼터 종사자 및 입소자 정보, 회계 내용 등을 입력토록 하는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특수성에 따라 입소자들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시스템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여성부는 회계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내세우며 선 시행 후 보완 제시를 주장했다. 이임혜경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이 시스템 사용을 회계의 투명성에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며 “그간 공무원의 복지 예산 횡령이 보여주듯 이 프로그램 역시 부패 앞에선 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 침해 등의 많은 위험 가능성이 있음에도 투명성과 효율성의 개념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은 신변 보장과 비밀 엄수로 이들에게 신변 보장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 등에 예외 규정을 두거나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는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것으로 그 무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여성부는 단체에 양보를 요구하는 대신 단체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조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숙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보 수집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성부에 반문했다. 정 교수는 “미국은 피해자 정보의 비밀 보장과 안전 계획을 가장 최우선하는 정책적 의지를 뚜렷하게 표명하며 이에 맞춰 지원체계를 강화시킨다”며 “IT 강국인 한국의 IT 기술도 폭력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서비스로 채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성부 최성지 인권보호과장은 “우리도 피해자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고 똑같이 우려하지만 회계 투명성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미 유사한 다른 여성폭력 지원단체의 30%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과장은 “입소자 정보 노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듯 몇몇 단체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 내용만 입력하고, 가해자의 정보 검색을 막는 법안 마련 논의 등 사용하면서 수시로 보완할 점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