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가구를 매월 선별하여 가구당 1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가계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무한돌봄위원회 민간재원과 안양시 5급 공무원들이 급여 1%를 공제하여 모아진 전액 민간재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무한돌봄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무한 돌봄 수혜 가정 356가구 중 24.7%인 88가구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
이순호 / 여성신문 안양지사장 cjish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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