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서 정당의 ‘여성’과 ‘환경’ 공약 점검 필수
여성단체별 2명 이상 후보자 ‘밀어내기’ 전략 써야
정당 지역후보 여성 50% 강제…여성계 단합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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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우리에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여성발전기본법이란 두 개의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 이번 기회에 만들어진(이미 만들어 놓은) 마술지팡이를 쓰자.”

최초의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자 제16대 국회의원, 제8대 정무(제2)장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 이연숙 전 정무장관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샘솟는다.

장관 시절 여성발전기본법 5개년 계획 수립에 기여했고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평화대회에서 제시된 10대 과제를 현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며 우리나라 여성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는 국회의원 시절엔 여성 의원 최초로 국방위 활동을 하며 군대의 성평등 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

그런 이 전 장관이 후배 여성들에게 제안한 대안 속엔 ‘CEDAW’가 근간을 이룬다.

이 전 장관은 “한국 여성 정치참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2004년도 정당법 개정은 당시 정치지도자들에게 이런 CEDAW의 조항을 설명하고 얻어낸 쾌거”라며 “그것만 잘 활용하면 못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국구에 50% 여성 할당을 추진할 때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CEDAW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정조치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찾아 당 수뇌부에 보인 결과,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며 “내년 선거에서 후보자 50%를 모두 여성으로 하는 강제조항도 여성계가 CEDAW를 근거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CEDAW의 내용이 여성 지도자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남성 정책자들도 알아야 하는데 여성 지도자들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는 것도 말로는 해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전에는 여성문제를 다룰 때 환경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원용해서 썼는데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당당한 토대가 생기게 됐다”며 “그런 것들을 다루는 공무원들과 활용하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다 잊어버린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전 장관은 “시·군·광역 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CEDAW 내용을 공부해 여성발전기본법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서 5개년 계획안을 담당하는 부처와 지자체의 계획안과 예산 등을 체크하고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여성정책)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CEDAW 조항이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앞의 6개는 협약의 당위성을 말하고 뒷부분은 조직에 대한 지침이 제시돼 있다. 그것들 빼면 약 20개 조항인데 여성 정치인들은 물론 정책가들이 이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그 역시 ‘강의’를 통해 여성들에게 CEDAW 정신과 내용을 알려나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은 7월 1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유엔의 CEDAW와 한국의 여성정책 기본 계획-그 내용과 실천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전 장관은 그런 강연이 후배 여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0 선거에서 여성 승리 전략은.

“맨 먼저 확보할 것은 정당의 공약이다. 그 공약의 내용은 환경과 여성 두 가지다. 이 두 가지가 제일 급하고 다루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공약을 안 한 후보자는 (여성들이) 뽑지 말아야 한다. 여성문제는 CEDAW에서 제시됐고 환경문제는 국제적 이슈다. 녹색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야말로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IT를 팔고 BT를 파는데, 다음은 환경테크놀로지를 팔아야 한다. 여성들은 유휴인력이기에 가능성이 있고 환경문제에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성을 교육시키고 여성을 자원화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성과 환경문제를 다루지 않는 정당은 빼자. 그리고 각 정당에 공약을 내라고 해서 점검하고 입후보자 개인에게는 편지를 보내서 여성과 환경을 공약하라고 압력을 줘서 관련 공약을 낼 수 있도록 하자.”

-내년 선거에서 여성계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모든 여성단체가 2명 이상 후보를 내는 것이다. 일명 ‘밀어내기 작전’이다. 모든 여성단체는 무조건 지역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내자. 여성계에 사람이 없어 후보를 못 낸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숨은 인재들을 후보자로 무조건 많이 내놓자. 그렇게 하고 50%를 공천해달라고 정당에 요구하자. 지금부터 다음 대선까지 4년간이 여성계가 뜻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것도 못하면 여성단체 문 닫아야 한다.”

-현재 여성 지역구 후보자 공천조항이 권고조항인데.

“유권자 절반이 여성이므로 후보자도 50%로 해야 한다. 비례 50%가 나올 수 있었던 근거조항은 CEDAW였다. 입법부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너무 크다. 후보자로 남녀가 각각 50%로 들어가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10명을 뽑을 때 5명을 여성으로 한다는 것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여성들이 힘을 합쳐 50% 공천 안 해주면 그 정당을 안 뽑겠다고 하자. 정당도 CEDAW를 준수해서 후보자를 내야 한다. 여성계는 법 만드는 데 여성을 내보내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여성계는 현재 단체마다 의견이 다르다.

“한번 모여 내년 선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규모가) 큰 단체 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총재가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본다.”

CEDAW란?

‘CEDAW’는 영문으로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으로 표기하고 한국어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고 부른다.

1967년 제22차 유엔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선언을 채택하고, 이후 선언만으로 차별 철폐의 실현이 어려워 1979년 12월 18일 총회에서 통과시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말한다. 전체 6부 30조로 된 국제협약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확보할 국내 입법의 의무화 ▲모성(母性) 보호를 위한 조치 ▲인신매매·매음의 금지 ▲투표권·공무담임권의 평등 ▲국적취득권의 동등과 처의 국적독립권 ▲교육과 노동의 기회 및 임금 등의 평등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차별 해고 방지 ▲사회·경제권의 평등 ▲농촌 여성의 개발이익 향유 보장과 평등 확보 ▲재산관리 및 사법(司法) 절차에서의 남녀평등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문서의 무효 ▲가사 책임에 관한 남녀 분담 등이 골자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1984년 세계에서 89번째로 이 협약에 조인했고 2006년엔 선택의정서도 가입해 여성차별철폐조약 실현을 위해 유엔 본부에 설치된 CEDAW 상임위원회 위원국이 됐다. 이후 1988년 국내에 여성부 전신인 정무 제2장관실이 설치됐고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근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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