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성행위 관람·파트너 교환 등 사회적 파장 예고
경찰 "마땅한 규제 관련 법규 없다"…단속 기준 시급

‘예술 공연인가, 퇴폐업소의 진화인가.’

타인의 성행위를 지켜볼 수 있는 ‘클럽D(가칭)’가 딱 이렇다. 클럽D는 지난 19일 국내에서 최초로 오픈 한 일명 관음클럽이다. 관음클럽은 말 그대로 타인의 성행위 등을 지켜보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테마로 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제와 커플 동행을 원칙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 이후 맥주에서부터 양주까지 종류별로 골라 마실 수 있다.

해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위 ‘스트립쇼 공연장’과 같은 공간인 셈이다. 해당 업체 측도 성행위 자체가 예술 공연임을 내세우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강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입장 이후부터다. 입장 이후 단순한 관람을 넘어 커플 관람객들끼리 파트너를 바꾸며 스킨십을 갖는 것은 기본, 성행위 자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관음클럽인 만큼 타인의 성행위 자체를 예술 공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간에서 스와핑으로 불리는 행위가 클럽D에서만은 예술 공연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 해당 업체를 제재 할 만한 법률적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업소에서 성행위 공연을 하고 고객이 이를 관람하는 것은 법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로변에서라면 음란공연과 풍기문란의 법조항이 저촉 될 수 있지만 특정 공간이란 단서가 붙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들이 용인하고 있는 가운데 타인의 성행위를 관람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마땅히 규제를 할 만한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클럽D를 모방한 영업을 벌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음클럽이 단순한 스트립쇼 공연장을 넘어, 합법적으로 스와핑을 용인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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