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7월 7일 31호
‘부부강간’ 문제 제기
부부끼리라도 강요된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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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3월 대법원의 판결 “부부 사이에는 혼인을 통하여 서로 간에 정교를 승낙하였으므로 아내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부강간’에 대한 금기 선언은 언제쯤 해금될까.

여성신문은 부부강간은 성폭력의 연장이기에 이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기사(1989.7.7. 31호)는 ‘또 하나의 문화’ 월례논단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의 발표 사례들을 빌려 “부부끼리라도 강요된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한다. 부부강간은 남편의 폭력 행사 후 일어나는 비인간적 행위이며, 피해 여성들은 결혼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의무’로 체념하고 있다는 것. 2000년대 들어 폭력 행사 후 성관계를 강요하는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면서 가해자로 돌변한 피해 여성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도 계속 촉구돼왔다.

2004년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제3분과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부부강간죄를 도입하는 대신 형법 297조를 개정해 부부강간을 처벌하자고 주장한 것이나 2005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부부강간죄를 포함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여성신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5년 5월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부부강간을 형사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8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해 부부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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