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에 힘 실리지 않으면 ‘빈 수레’
정책 패러다임 전환엔 의견 대립도

 

지난 15일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가 개최한 ‘성평등기본법 입법 토론회’에서 여성정책 전문가와 여성단체 대표들이 성평등기본법 시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지난 15일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가 개최한 ‘성평등기본법 입법 토론회’에서 여성정책 전문가와 여성단체 대표들이 성평등기본법 시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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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가 지난 15일 내놓은 ‘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 시안을 두고 여성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본지 6월 12일자 보도 ‘성평등기본법 입법 급물살 탄다’ 참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여성발전’에서 ‘성평등 촉진’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의적절한가. 둘째, 법에서 정의한 성평등 정책은 기존 여성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셋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여성부 기능 강화로 이어질 것인가.

쟁점1

여성정책 패러다임

여성발전기본법(여발법)이 시행된 지난 15년 동안 여성에 관한 법·제도는 발전을 거듭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실제 여성의 현실은 1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성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실제로 2007~2008년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간의 평균수명·문자해득률·교육수준 등을 산정한 성별개발지수(GDI)에서 한국은 140개국 중 26위를 차지한 반면, 남녀의 경제참여와 기회·교육성취도·정치권한 부여 등의 격차를 나타낸 남녀격차지수(GGI)는 115개국 중 106위로 세계 최하위다.

국회 여성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인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장은 “이들 순위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얼마나 강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능력 향상을 전제로 한 ‘여성발전’ 담론을 넘어 GDI와 GGI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성평등 촉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발법 부분 개정이 아닌, 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 ‘여성발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성평등 정책은 법 개정을 통한 견인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최소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현재 13.7%)를 넘었을 때 논의가 가능한 주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5% 수준이고, 최근 고시 합격 여성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체 숫자는 여전히 적다. 성평등기본법을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교사 남녀 비율을 반반으로 해야 한다는 등 되레 역풍을 받을 수 있다”며 “‘여성발전’이라는 틀은 그대로 두고 내용을 대폭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2

성 주류화 전략 짜기

여성부는 2001년 출범 당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선언하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통해 ‘성 주류화’를 정책 추진전략으로 도입했다.

성 주류화 전략이란 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뿐 아니라, 여성이 사회 전체 모든 분야에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돼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부 개정은 이러한 성 주류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추진함을 의미한다.

성평등기본법 시안은 성 주류화 전략으로 ▲여성 국회의원 30% 할당 등 정치·공직 분야 여성 대표성 보장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경제활동의 평등 보장 ▲초·중·고등 교육기관과 공무원 성평등 교육 의무화 ▲성평등 관련 국제조약 체결과 이행 ▲국가성평등지표 작성·발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동안 소관 부처가 달랐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발전 담론을 뛰어넘는 성평등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름은 성평등기본법인데 내용은 여발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실장은 “성 주류화를 단순히 여성 참여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여성의 주류화’로 이해하거나, 모든 정책 수혜를 남녀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오해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성 주류화에 대한 성찰과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쟁점3

추진력 담보 어떻게

성 주류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모든 영역과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면 남성 중심적 사회를 전면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평등기본법 시안은 그 대안으로 종전 국무총리 직속 여성정책조정회의 대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위원회 체계는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가 ‘국’ 이상의 위상으로 존재해야 가능하다”며 “성평등위를 둘 경우 오히려 정책 집행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인수위 초안에 여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위원회로 바꾸자는 안이 있었다. 성평등기본법에서 제안한 성평등위가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옥 실장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한다고 해서 성평등위가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와 달리 협상과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성평등책임관과 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 현재의 여성정책담당관제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은 “여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는 과도기 단계로서 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여성부 역량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만 바꿀 경우 실효성에 계속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가족부로의 전환을 전제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새로운 정책 조정기구와 추진체계의 정립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여성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쏟아진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와 여성계 제안을 적극 수렴해 이르면 7월 초 성평등기본법 시안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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