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협 ‘공직선거법’ 개정 등 건의문 당에 제출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구호를 외치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 여성 의원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스스로 제도적 보완책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의 모임인 ‘한나라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공동대표 서정숙·송숙희·장정은, 이하 한여협)’는 지난 16일 “한여협은 정당추천제 폐지와 기초의회 비례대표 추천제 폐지 반대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작성해 당 사무처와 국회의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정숙(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야 한다고 지방 여성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서 알리고 설득하고 부탁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의문은 지난 5월 29~30일 강원도 철원 ‘그래미연수원’에서 가진 한나라당 광역·기초 여성 의원 연수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한 내용”이라며 “여성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당내 흐름도 들어본 후 정리했다”고 말했다.

전국 150여 명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한 연수에서 한여협은 우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의회 정당추천제 폐지 운동을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3항과 4항의 내용 개정 요구도 담았다. 현행법에서 3항은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수 순위에 홀수마다 여성을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여성홀수순위 위반 사례들이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여협은 이에 대해 홀수순위추천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반 시 정당국고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 4항의 지역구 100분의 3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100분의 3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조항으로 고칠 것을 건의키로 했다.

그밖에 비례대표의원 추천 시 일부 지역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지방의원의 임기를 2년씩 배분토록 강제하는 ‘임기포기각서’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당이 엄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여성 30% 할당과 주요 당직과 각종위원회 구성 시 여성 30% 할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인사 2분의 1 포함 및 당 외 인사 3분의 1 이상 포함, 당 외 인사 중 여성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을 함께 제안했다.

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마를 안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지방 여성 의원들이 재출마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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