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6일 여야 합의 없이도 짝수 달 1일에는 자동적으로 국회가 소집되고,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마다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전제조건을 내걸어 개회가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과거 유신 때나 획책할 수 있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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