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통 어루만지는 ‘젠더법학’ 대중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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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국내 젠더법학 전공자는 부전공을 포함해도 1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법학 교육이 헌법, 민법, 형법 등 실정법 위주로 분리해서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회적 고통과 피해의 최소화라는 법학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성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담보한 기초법 성격의 젠더법학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젠더법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자를 늘리는 데 역량을 모을 겁니다.”

올해 3월 한국젠더법학회 3대 회장에 취임한 양현아(50)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법 적용과 집행, 입법이 가능해지려면 예비 법조인에 대한 성평등 교육 강화와 여성 법조인 확대가 필수”라며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 젠더법학 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여성 법조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미 로스쿨 인권법 분야에서는 젠더법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소한 부전공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 회장은 한국젠더법학회의 전신인 한국젠더법학연구회 창립 멤버로, 2005년 12월 연구회 당시 운영위원장을 맡아 젠더법학 연구 토대를 닦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김선욱 전 회장(이화여대 법대 교수, 전 법제처장)과 함께 저널 ‘젠더법학’(매년 3·9월 발간)을 창간하고, 격월 세미나 개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안정적 학회 운영에 힘을 쏟아왔다.

젠더법학 대중화와 영역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사업도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여성부와는 ‘헌정 60년의 법과 여성의 관계’를, 올해 6월에는 대법원과 ‘가족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률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회 당시 40여 명이던 회원이 2009년 6월 현재 17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법대 교수와 연구자 등 법학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현직 검사와 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실무자도 절반 남짓 된다. 대학원생도 32명에 달한다.

양 회장은 “연구회 시절에는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맨몸으로 뛰어든다는 느낌이었는데, 학회 전환 2년째를 맞은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며 “그동안 법학자와 실무자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부턴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와 판례 조사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과 소수자 인권 분야 법학자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몇 십년간 문제해결 역할만 도맡아 왔기 때문에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며 “학회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임파워먼트(empowerment 권한이양)를 주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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