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6월 30일 30호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규탄
2억 요구…은폐 조작 불인정으로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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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여성신문이 보도한 대표적인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여성신문은 1989년 6월 30일자 30호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의 6월 13일 판결을 통해 사건의 의의를 전한다.

당시 재판부는 “전 부천서 경장 문귀동이 원고에게 성고문을 가함으로써 그 영혼과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한 사실과 검찰수사 발표 당시 공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에 의해 원고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아 허위사실을 날조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피해자 권인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억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86년 서울대 의류학과 재학 중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했던 권씨는 5·3 인천사태와 관련, 6월 부천경찰서에 체포돼 ‘성고문’을 당한다. 사건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고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권씨는 담당 형사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한다.

이 과정에서 87년 권씨는 여성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했다. 소송은 사건 발생 3년 만인 89년 대법원이 문귀동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권씨에게 위자료 지불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일단락된다.

이후 권씨는 도미해 클락대에서 군사주의와 관련된 여성학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2003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권씨는 여성신문과의 인연으로 98~99년 수차례 여성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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