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 최진실씨에게 광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4일 최씨가 생전에 전 남편인 조성민씨와 부부싸움 후 폭행으로 부상당한 모습을 공개한 것은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개 여성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침묵을 조장하는 판결로 ‘생존’의 권리를 훼손한 대법원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개인은 피해당한 사실을 공표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폭행 사실을 공개한 최씨에게 광고모델로서 소위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은 국가가 최씨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강요하고 그 모든 손해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형편없는 수준에 통탄한다”며 “‘생존’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안전할 권리’조차 눈감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땅의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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