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 개정안 시안 공개 토론 열어
성평등위 신설로 여성부 ‘조정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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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는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128호)에서 ‘성평등기본법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위는 올해 1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인 성평등기본법 시안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모아 만든 성평등기본법 시안에 대해 여성단체와 관계기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여성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정·보완해 여성위 차원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성발전기본법 소관부처인 여성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입법으로 성평등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같은 해 10월경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

실제로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지난 4월 23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14개 부처에 성평등기본법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예상대로 반대도 많고 지적도 많았다”며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여성부는 그동안 여성위 자문위원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며 성평등기본법 시안 작업에 관여해왔다. 정부 입법 대신 여성위 차원의 입법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여성위가 마련한 성평등기본법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평등위원회’의 설치다. <표 참조>

여성부는 정부조직법상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정하고자 했지만, 1년에 1~2번 열리는 정도여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반면 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위상을 높였고,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위원회와 심의·조정 업무를 뒷받침할 성평등정책 실무회의 설치를 명문화해 추진력도 담보했다.

또 위원에 부처 장관뿐 아니라 ‘성평등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게 해 민간의 참여 폭을 넓혔다. 

성 주류화를 위한 ‘3대 수단’으로 불리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규정을 통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날 성평등기본법 시안을 발표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장은 “그동안 이들 3대 수단은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재정법, 통계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가 달라 큰 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성 주류화 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여성부 장관의 시정명령권(과태료 부과)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과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할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또 모든 교육기관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 성평등 지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실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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