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과 더불어 살아간다, 세금은 누구나 적게 내고자 한다. 여기에 평범한 절세 방안을 제시한다.

1. 지출 증빙을 챙겨라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계산할 때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고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그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이 있다.

2. 현금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현금을 지급할 땐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권 추첨으로 최고 1억원의 당첨 기회도 부여된다.

3.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로 밝혀지면, 줄인 세금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4.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거래 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6. 신고기한을 지켜라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 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적자라도 신고해야 한다.

7.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사업자는 기장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되기에 기장을 해서 적자로 신고해야 한다.

8. 세금 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제도, 세금납부연기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있다.

9. 궁금하면 상담하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법이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0. 억울한 세금은 불복 절차를 거쳐라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고, 세무 전문가와 세금에 대한 불복 청구를 해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절세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긴다면 세금은 저절로 줄어든다. 또 영수증 챙기기를 생활화한다면 소득을 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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