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여성의제 발굴·입법화 기여할 것”
지방 여성 국정운영 참여·진출 전기 마련
개헌·녹색성장·지방분권서 여성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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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여성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을 잘 보좌하고 사회 취약 계층인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 여성을 비롯해 취약한 지방 여성의 의견뿐만 아니라 중앙의 여성계 전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개원 최초로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된 김귀순(52) 신임 국회 여성위 수석전문위원(1급·차관보)이 밝힌 포부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로 활동해온 김 수석전문위원의 국회 입성은 ‘여성’과 ‘지방인사’라는 점에서 파격적으로 해석된다. 외부인사 영입으로 여성 고위직 진출의 ‘유리천장’을 깨는 동시에 전문성을 담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 여성정책연구소 부소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의제 채택을 위한 여성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역임한 그의 이력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던 여성계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출신이자 여성운동가인 저의 여성위원회 임용은 모든 지방 여성과 국정 운영을 꿈꾸는 지역 여성 운동가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여성위원회 업무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새로운 여성의제를 발굴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여성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해 오던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입법·청원 등의 기존 업무를 잘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개념의 여성의제들을 발굴해 입법화하는 작업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위는 작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며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실천하는 첫 행보로서 그간의 생각들을 6가지 특별의제로 정리해 여성위원장에게 제안했다. 6가지 특별의제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과 양성평등 헌법개정, 여성정책조정회의 회생 강화방안, 저탄소 녹색성장과 분권과제, 여성녹색일자리 만들기, 녹색화폐를 통한 여성 노인 생산성 복지방안,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한·일 여성 의원 네트워킹 등이다. 특히 그는 이 중에서 양성평등 헌법 개정과 행정체제 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여성의 역할, 지방분권을 통한 커뮤니티 자치 등 3가지 어젠다를 강조했다.

김 위원은 우선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 “성평등법 제정이 미래지향적 입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근본적 대안으로서 고려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단원제에서 여성이 30%에도 못 미쳤던 르완다가 2003년 헌법 개정으로 양원제를 도입한 후 세계 1위 여성 정치참여 국가(하원 56.3%, 상원 34.6%)가 된 사례를 주목했다.

그는 “양성평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개헌특위 구성 시 여성 전문가를 포함해 여성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한편, 양원제를 도입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단 헌법에 그 같은 내용들이 명시되면 여성할당제 등으로 논란이 돼 왔던 위헌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와 함께 김 위원은 조만간 진행될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역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30% 이상 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이 관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그는 “21세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로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여성의 역할로 그는 저탄소 커뮤니티 만들기, 저탄소 생활실천 규범, 신재생 에너지, 물 환경, 쓰레기 줄이기, 가정 에너지 절약, 로컬푸드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제시했다. 그는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동과 여성들”이라며 “앞으로 이뤄지는 입법 과정에서 그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전국 규모로 여성단체와 새마을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 여성 기업가, 여교수, 여교사, 여성 노동자 녹색성장을 위한 여성의 의무교육 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기후관리 인력 양성과 기후변화 전문 인력 양성, 탄소거래 등 금융전문 분야 여성 녹색일자리(그린잡)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한 종전의 지방분권적 관점과 여성운동적 관점 분리를 지양하고 지방분권적 시각과 젠더적 시각을 통합하는 ‘양성평등적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2006년 창립한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시절 그는 ‘3민주’를 강조했다. 그것은 “지방분권으로 지방민주주의, 젠더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표현된다.

이는 “인류에게 직면한 많은 문제와 도전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지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여성은 빈곤, 차별, 환경훼손과 치안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싸우고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한이 증대돼 지방정부의 정책 입안자, 계획자, 관리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의 ‘지방정부 세계여성선언’ 제9항을 근본으로 한 주장이다.

한편 김 위원은 저탄소 사회를 위한 분권과제로서 큰 틀에서 커뮤니티 자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행정구역 개편, 조례우선주의,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위한 입법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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