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여성, 경제적 자립이 우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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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문제입니다. 사회적 피해자로서 그런 분들이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3선)이 발의해 지난 5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된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폭력 피해자 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3개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해당 상임위인 여성위에서 심사,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 중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이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관련 하위법들이 정비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성매매 피해자 관련 법안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과 국민정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대상자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여성위에 계류된 상태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도 예산 확보와 입주 대상 선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문제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폭력 피해 여성들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폭력에 시달려도 자립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남겨놓고 나가야 하는 죄책감으로 인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여성보호 시설 담당자들과 그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착안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해서 “(입주 대상자로서)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하고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보육과 지역 여성을 위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잘 펼쳐서 여성들을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역구인 마산지역이 공업이 발달한 곳으로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여성 출산휴가의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20일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이 의원의 여성정책과 깊은 인연은 대학원 석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이 의원은 당시 ‘여성복지법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은 1982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여성 관련 사건들을 판결하면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17대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대선 당시 당 중앙선대위 정책상황실장, 경상남도 정무 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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